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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경제/기업

"증여재산 평가기준, 증여세법 따른 시가로 통일해야"

회계법인더함, 2021년 정기 비영리 포럼 개최

최호윤 더함 대표 "양도차익 비과세로 부분·유산기부 활성화" 제시 

 

회계법인더함은 지난 16일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주지점 오픈을 기념해 ‘물품기부의 회계·세무 처리 방법과 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정기 비영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현물로 후원받은 경우 취득원가의 평가 및 처리방법에 대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선과 법⋅규정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부분기부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짚었다.

 

 

먼저 서갑두 회계사(호남지역 본부장)가 ‘현물 후원 회계·세무 처리규정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현행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에 따른 기부물품의 수익인식 시점 및 평가 기준에 대해 비교했다.

 

‘현물 후원 세무처리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더함 대표)는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기준을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통일해야 하고, 물품을 기증받는 부문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개인 기부자들이 관리하기 힘든 취득가액을 기부물품의 취득원가로 하는 기준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보유차익을 공익법인으로 전가한다는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기부를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비과세함으로써 부분 기부와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부동산 부분기부,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 기부, 특정 수혜자 대상 제한적 기부 이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자 국장(전 아름다운가게 재무국장)은 후원받은 물품을 판매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사례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취득 회계처리와 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조정하는 방식과 순실현가능가치 적용방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박경호 원장(굿월스토워 밀알 송파점)은 기부받는 비영리단체는 후원물품을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지 안내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기부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의 금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박재형 회계사(한서회계법인 이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수익사업 부문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인세 계산시에는 장부가로 평가하고 상증법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시에는 시가로 보고하도록 하는 세법규정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부자와 수증자의 후원물품 평가금액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나아가 회계기준상 후원물품 공정가치 평가액(수증자 관점 평가액)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가액(기부자 관점 평가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결산공시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액과 기부금 수익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회계법인더함’은 비영리 관련 회계·세무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된 비영리전문 회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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