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면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과세관청이 압류한 예금채권을 13년간 추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년 10월 B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A세무서장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3년이 지난 2017년 8월에서야 예금 4만3천440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무서장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5년이 경과한 2011년 다른 채권을 압류해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3년간 추심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점, 예금채권을 추심하는데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2004년 예금채권 압류 후 6년이 지나 추가압류 절차를 밟은 것은 강제징수권 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B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으며, 과세관청은 권익위 결정을 받아 들여 B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