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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포토]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국세무사회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11번째 안건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6개월여 만에 입법공백을 해소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반겼다.

 

이어 “앞으로 1만4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 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 전문자격사를 두고 국민을 대리하도록 해 국민 권익을 지키자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제는 직역 다툼이나 이기심보다는 모든 전문자격사의 상생을 통해 어떤 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공헌하는 길인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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