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기프티콘과 차별 대우
매일 수시로 가치 변해…어느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소비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세액공제를 받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비는 어떤 세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기(서울시립대 박사과정)⋅강성모(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씨는 지난 6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노출되지 않는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발급한다는 현금영수증 도입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익명으로 거래되고 은행계좌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고의무를 지닌 중개기관이 없어 은닉하기 쉬운 가산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사실상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과 가상자산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상품권 및 기프티콘과 가상자산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류형 상품권이나 신유형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춰볼 때 차별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는데, 가상자산을 소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대가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현금처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형평에 맞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이 지불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현금 및 현금유사 지불수단과 동일하게 취급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높은 수익 실현 가능성이나 보유자산의 은닉가능성이 새로운 형태 자산의 대표적인 매력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보면 설혹 가상자산이 넓은 영역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보유사실이 노출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는 데에는 심리적 장벽이 높을 수 있다고 실익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심준용 명지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가산자산을 수령하기로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의 가치는 매일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