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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기재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올해 1월1일 기준 다주택자, 주택 처분 시점부터 보유기간 계산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주택 3채(A·B·C)를 보유한 사람이 A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 중 먼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이 아닌 'A주택 양도일'로 본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4일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한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는다.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현재 서울에 주택 1채, 인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비규제 지역인 원주에 주택을 1채 더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되지만, 이후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번 유권해석을 세부적으로 보면, ▶A주택 취득일 2010년 4월1일→B주택 취득일 2015년 4월1일→C주택 취득일 2020년 10월1일이고, A주택 양도일이 2021년 3월1일, B주택 양도일이 2021년 4월1일인 경우, B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인 2021년 3월1일이다.

 

이 해석은 11월2일 이후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A주택 취득일 2010년 4월1일→B주택 취득일 2015년 4월1일→C주택 취득일 2021년 2월1일이고 A주택 양도일이 2021년 3월1일, B주택 양도일 2021년 4월1일인 경우 B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인 2021년 3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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