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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vs 플랫폼…"세정혼란, 금전피해" 우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6개직역 플랫폼 대응 심포지엄서 주장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발전돼야…통제 장치도 마련”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세무대리서비스가 가산세 폭탄 및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26일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진행된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에서 ‘플랫폼으로 인한 세무업계의 피해사례와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피해대응을 위해 변호사계, 세무사계, 의사업계, 금융업계, 자영업계, 택시업계 등 6개직역 단체들이 공동 기획했다.

 

현재 AI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서비스는 법률⋅세무 등 여러 직역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위기감을 느낀 관련 전문자격사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4월 세무사법 제2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J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창식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세무업계 플랫폼 서비스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대표 플랫폼 서비스인 J사는 불법 세무대리 혐의를 받고 있고, J사의 대표 프로그램의 광고 내용을 보면 ‘5년전 떼인 세금도 지금 바로 환급, 못 받았던 5년치 내 세금을 모두 받아 드립니다’ 등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업무 취급 표시⋅광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환급액의 10~15%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수령하고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일부의 업무만 처리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프로그램회사에서 불법으로 직접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전문자격사가 아닌 자가 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업무를 소개⋅알선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다면 전문자격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우려했다.

 

또 법적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세무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면 납세자 권익 침해와 세정 혼란은 물론 국가 재정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구체적인 세무대리 위임계약 없이 프로그램 사용 계약만으로 무자격자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가산세가 나와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대리 플랫폼 업체의 경우 수입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받지 않고 환급액을 조회해 주고 있으며, 세무사의 등록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세법에 따른 정확한 세액계산과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산세 폭탄 및 조사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 자격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에 저축되지 않는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의 실제적인 사회 기여도를 반영해 지원을 결정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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