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법인 부동산 단기투기 '제동'…시세차익 40~50% 중과 추진

강병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50%…1년~2년 미만은 40%

 

법인이 주택 등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매시 시세차익의 최대 40~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개인 ‘단타족’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60%~70% 중과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인의 부동산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중과한다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천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2만5천612가구(54.7%)였다.

 

강병원 의원은 “사실상 법인이 1억원 이하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현재 법인의 단기투기 재재방안은 마땅히 없다. 현재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 10%의 세율을 추가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시 70%,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시 6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별장 등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등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율도 40%에서 50%로 올려 개인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췄다.

 

강병원 의원은 “메뚜기떼처럼 지방의 1억 미만 주택들을 싹쓸이해 단기차익을 내는 법인들의 투기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개인의 소득세와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