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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정가현장

전승한 예산세무서장 "당진지서에 법인 전용 '핫라인' 개통하겠다"

당진상의서 지역상공인과 세정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등 납세자에 유익한 정보 안내

 

예산세무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지역상공인과의 현장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진지서에 법인전용 핫라인을 개통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전승한 예산세무서장은 21일 당진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상공회의소 임원을 포함한 당진지역 기업인 9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행보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2기 부가기치세 예정신고 및 2022년 적용 세법 개정안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구영 당진지서장도 함께 참석해 상공인들이 개진한 세정·세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세금포인트제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안내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수입금액 100~1천억원)이 세무검증·조사의 불확실성을 사전 해소하도록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쟁점 사전 검토, 세제혜택 안내 등 컨설팅해 주는 제도다. 매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날 사전에 수집한 납세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5건 중 4건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당진지서에 법인전용 핫라인을 개통해 상시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당진지서에 납세자보호실이 없어 세무상담시 예산세무서까지 가야 한다는 불편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한 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 등 검증 완화,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사업상 어려운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제공요건 완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투자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방소재 기업도 투자시 세제혜택을 받도록 세법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예산세무서는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된 납세서비스제도의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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