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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전관'들의 세무법인, 수임료는 사무장계좌로⋅가짜세금계산서도 서슴없이

국세청, 법인세 추징…통고처분

 

국세청이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디지털 신종산업의 지능적 탈세와 공직경력 전문직·고액재산가의 탈세를 정조준했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해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의 선제적 포착에 나선 것.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천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과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12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추징사례를 보면, A세무법인은 소속 세무사들의 공직경력을 내세워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수입금액을 숨겼다.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뒤 직원 명의 사업체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수억원을 통고처분했다.

 

 

수도권 일대 상가·아파트 등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류판매업체의 사주인 B씨 일가 생활은 호화로웠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약 100억대의 초고가 레지던스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슈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한편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손녀에게 고액의 유학자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으로 부당하게 불린 재산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사주일가의 인건비를 중복해서 회계처리하고, 자녀 소유의 역세권 빌딩을 시세 50억원보다 3배 높은 150억원에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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