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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흔들흔들’…술에 취한 관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적발된 직원 5명 중 1명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음주운전 적발 늘어

정일영 의원, 솜방망이 처벌 탓…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대처 필요

 

관세청에서 발생한 비위사건 5건 중 1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세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비위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14건의 징계 가운데 음주운전이 21건으로 집계되는 등 5명 중 1명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비위 단절을 위해 2019년 6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 규정을 1단계씩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음주운전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은 오히려 늘고 있어, 2019년 개정 당시 전체 비위 건수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2.0%에 그쳤으나, 2020년 16.7%, 2021년 30.0%까지 치솟았다.

 

강화된 음주운전 규제에도 오히려 관세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로, 이같은 현상은 관세청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솜방망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총 21건의 음주운전 징계 가운데 견책 4건(19.0%), 감봉 7건(33.3%) 등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았으며, 정직은 9건(43%), 해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서울과 인천 및 부산 등 중앙과 지방세관에서 매년 청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음주비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잠재적인 살인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 엄격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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