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일까?

국세청 “무기계약직→일반관리직, 근로관계 실질 단절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은 퇴직금 정산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B회사에 입사해 2010년 6월 업무직 직원(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돼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2015년 일반직 7급 신규채용에 합격해 2015년 8월 퇴사 후 9월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처리됐다.

 

A씨는 올해 1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두 해의 소득세에 대해 세액감면해 줄 것을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재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A씨의 취업일은 당초 취업일인 2008년 6월이므로 소득세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통지했으며,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조특법 제30조 제7항을 근거조항으로 들었다.

 

국세청은 A씨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합격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았는데, 해당시험은 회사 내의 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시험이라는 점에서 공개채용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봤다.

 

또 퇴직금 정산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A씨가 실제 퇴사 및 입사 전후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