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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비아그라·사슴태반 영양제…의약품 밀수 5년간 700억 적발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 불가·불법 성분 함유 의약품 대다수 차지

고용진 의원, 해외직구 가장해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밀반입 기승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불법의약품이 최근 5년새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 가운데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해 스테로이드제와 사슴태반 영양제까지 적발되고 있어,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수입하다 적발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원으로,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적발 규모는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의 주요 반입통로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지목돼,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억6천800만원)건을 제외하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금액이 지난해 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은 해외 직구족이 가장 선호하는 통관형태로, 검사 대부분이 엑스레이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며,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중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제 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해 온 만큼, 불법의약품 수입도 증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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