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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 관세체납 평균 18억4천만원…5년간 2배 늘어

관세 체납인원 감소에도 지난해 체납액 1천772억2019년비 28% 증가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 1인당 평균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관세 체납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전체 체납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 관세체납이 고액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관세체납 및 환수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인원은 약 1만7천명으로 2019년 2만5천명 대비 감소했다. 반면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2019년 대비 28% 증가했다.

 

■ 관세체납 및 환수 현황(단위:명, 억원)

구분

체납

인원

체납액

고액체납 인원

고액

체납액

환수액

고액체납 평균

고액체납 비율

환수율

2016

23,344

1,598

120

1,151

1,219

9.6

72.0%

76.3%

2017

28,204

1,789

116

1,330

935

11.5

74.3%

52.2%

2018

27,155

880

68

461

782

6.8

52.4%

88.8%

2019

24,858

1,386

94

959

1,021

10.2

69.2%

73.6%

2020

16,975

1,772

75

1,377

741

18.4

77.7%

41.8%

자료: 용혜인 의원실(관세청 제공자료 가공)

 

특히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5명으로 전년 94명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1천37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고액체납액은 18억4천만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44% 증가한 금액으로, 2016년 9억6천만원의 약 2배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72%에서 2018년 52.4%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77.7%로 늘어 관세체납이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납 환수율은 42%에 그쳤다. 미환수금액 1천31억4천만원 중 888억원에 대해 불복소송이 진행 중인데 따른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관세체납의 고액화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의 증가는 소위 생계형 관세 미납보다는 대형 법인들의 조직적 관세불복 증가로 해석된다”며 관세청에 비상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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