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서병수 "서울국세청, 부부간 생활비 증여세 폭탄…심판원에서 지면서도 왜?"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증여세 과세"

김대지 국세청장 "너무 가혹…우려 없게 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부부간 생활비에 증여세를 매긴 서울국세청의 과세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고 부동산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다른 증여세 폭탄 관행을 국세청이 하고 있다”며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신고하고 났더니 지난 10여 년간 부부간에 생활비로 월 100만원 또는 200만원 주는 이런 금액까지 모아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과세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성빈 서울청장은 “사회통념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등 관행적인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주식이나 토지,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증여세 폭탄 관행이 결국 조세심판원에 가서는 국세청이 모두 패소하고 있는 점을 들며 “심판원에 가면 판판이 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거냐”고 재차 질타하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과세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부부가 경제공동체로 생활도 같이 하는 실정에서 너무 엄정하게 하는 부분은 실상과 일선 상황을 파악해 그같은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