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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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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때 공시지가⋅실거래액 모두 공개"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액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을 등록할 때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동시에 신고토록 하고,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경우 이 두 가격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전현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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