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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 정보 공유받아 통관 사전검증에 활용한다

11번가와 업무협약6월 쿠팡 이어 두번째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화 시범사업 진행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선도 기업인 11번가(주)와 손을 잡았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11번가(주)와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이다. 11번가는 지난 8월 아마존 입점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돼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받아 통관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는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며 가파른 증가세다.

 

최근 3년간 구매건수는 2018년 3천227만건(27억7천만달러)에서 2019년 4천299만건(31억5천달러)으로 오르다가 지난해 6천358만건(37억6천만달러)으로 6천만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도 68%, 74%, 81%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세관검사를 최소화해 신속통관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발 빠르게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 이베이,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등 전자상거래 기업 및 특송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2018년부터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하고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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