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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에 납세의무 연대책임 부여해야"

구매대행업자 고의 저가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은 해외직구 구매자가 떠안아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성행에도 관세법 허점에 분쟁 소지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의무도 부여 필요" 

 

해외직구 구매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도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의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입신고 후 5년간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의무 역시 해외직구사업자에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된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문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8만건에서 지난해 6천358만건으로 10년만에 약 18배 증가했다. 성장세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르다. 그러나 일반 수입업자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간의 제도적 차이로 해외직구 구매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정재호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일반 수입업에 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사업위험부담이 현저히 적어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짚었다.

 

구매대행업자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콕 집어 지정하지만, 일반 수입업자는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소비자가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 또한 배송비 및 제세금(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을 미리 부담하는데 따른 금융비용과 수입물품 미판매시 매몰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납세의무 유무다.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일반 수입업자와 달리 납세의무가 없다. 대신 국내 소비자가 납세 및 서류보관 의무를 진다. 소액면세기준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초과 물품을 해외직구한 국내 소비자가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소액면세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통관 관련 서류 보관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들은 납세의무와 통관 서류 보관의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입신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얼마만큼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 및 관세 등을 받고도 고의로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해외직구한 구매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납세의무자가 해외직구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포탈했어도 구매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 제19조에서는 구매대행업자도 국내 구매자와 함께 연대해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정의가 최근 성행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보다 위탁형 구매대행에 가깝게 규정돼 있어 법의 허점을 파고든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세법 제19조상 구매대행업자의 정의를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에 맞게 재규정해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역시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의무 연대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에게도 수입신고서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반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후 5년간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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