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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조정지역 오피스텔, 비조정지역 주택으로 용도변경… 거주요건 적용 안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8일 A씨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고양 일산 소재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2017년 8월 B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7월 오피스텔 완공 후 2개월간 사무실로 임대했다.

 

이어 2019년 11월 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고, A씨는 그해 12월 오피스텔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도 자진 신고⋅납부했다.

 

A씨는 또 2019년 12월 인천의 C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B⋅C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A씨는 오피스텔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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