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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주요 신고업무에 지장준다"

가산세 대상 양산 우려도

4대 보험공단과 소득내용 공유가 대안…가산세 한도 더 축소

 

정부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강제한 것은 부가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업무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가산세 대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천 세무사는 16일 제1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소득세 분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일부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별로 단축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상용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월별로 단축한다.

 

김 세무사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과중한 업무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의 매월 말에 주요 세목의 신고업무가 몰려있는데다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업무도 힘겹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산세까지 적용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개정되면 업무능력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요 신고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소의 상반기 주요 세무일정을 보면,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부가세 확정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사업장현황신고,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법인세 신고,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부가세 예정신고, 성실신고확인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개인사업자 결산, 종소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다.

 

매월 급여 지급일이 9번 있고 이에 대한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너무 벅찬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공급업체의 사례도 들었다. 

 

세무업계 실무자들은 “업무부담이 늘어날수록 지급명세서 작성에 대한 오류와 누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김 세무사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가 의무화 돼 있음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명목으로 월별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가산세 대상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김 세무사는 4대 보험공단과의 소득내용 공유를 제시했다.

 

그는 “실시간 소득파악이 목적이라면 4대 보험공단으로부터 내용을 받으면 국세청이 원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고의적 불이행보다는 실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산세를 부담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산세 한도를 현행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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