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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폐지 확정에도 3년마다 일몰 연장되는 좀비 세목?

‘교통·에너지·환경세’ 2009년 국회서 폐지법안 통과 이후에도 3년마다 연장

국회입법조사처 "3년마다 관성적·반복적 폐지연장은 법적 안정성 해치는 것"

 

지난 1994년 도입 이후 27년째 운영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기한이 매 3년마다 반복해 연장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 관련 SOC 투자가 더 이상 불필요하기에 해당 세목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세목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을 3년마다 관성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슈와 논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이세진 재정경제팀장, 임재범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세목의 일몰 연장 여부 및 향후 개편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 1994년 교통세로 도입해 당초에는 200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2007년부터 지금의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돼 27년째 운영되고 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3조9천억원으로, 전체 국세 대비 4.9%에 달한다. 세율은 기본세율과 시행령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세율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475원/ℓ 및 340원/ℓ,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529원/ℓ 및 375원/ℓ이 적용되고 있다.

 

1994년부터 교통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해당 세목은 당시 부족했던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매 3년마다 계속해 연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이 지난 2009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포된지 1년도 안된 2009년 9월에 다시금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 시행일이 계속해 연기된 이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입되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및 다른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 3년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해 연장해 온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목적세이지만, 교육세는 별다른 유효기간 없이 운용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이 10년을 주기로 연장되고 있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논의와 관련해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세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일정 시점 이후 친환경차 관련 세제개편 방안 또한 지금부터 검토·준비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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