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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세무사계, '양포세무사'라는 말 듣고만 있을 건가?

요즘 세정가의 핫이슈는 단연 양도소득세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령과 세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지자 ‘양포 세무사’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세법을 개정하다보니 일각에서는 ‘누더기 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제반 법령의 개정도 잦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혹시 납세자가 의뢰한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해 세금계산을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까지 자신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복잡하거나 세액이 큰 양도사건은 수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의 ‘양포세’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다.

 

세무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양도세 계산을 잘못한 경우 ‘당신이 잘못 계산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고 따지는 납세자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오차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양도세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동료 세무사 중 양도세 전문가 두세 명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 세액을 계산하는 꼼꼼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아예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양도세의 복잡성’은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서면질의 건수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3천243건으로 전년의 1천76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도세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이다.

 

‘양포세무사’나 ‘양도세 서면질의 증가’는 달리 보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사안일 수 있다.

 

물론 세무사들이 앞장서 ‘양포’를 외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양포세무사’라는 이미지가 확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나 임의단체나 개개세무사나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않고 그저 수긍하고 있다.

 

잦은 세법개정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더라도 조세전문가가 자신의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책임 방기나 마찬가지다. 실제 '양포'가 아니라면  '양포세무사'를 반박하는 선언적 의미의 무언가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최근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도 문제지만 세법에 정통한 세무사로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무사가 업무를 포기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더욱 기분 나쁘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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