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내달부터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재산등록 의무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 10월2일 관보 고시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전원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부동산과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를 10월2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때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 취학, 결혼 등에 따른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법령 해설과 실무지침서를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