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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김주영 "가사서비스 정부인증업체 이용료 5년간 1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이용료 500만원 한도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인증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 500만원 이하 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15%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5년간 한시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6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26년12월31일까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더불어 해당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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