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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고용증대세제 효과 있지만 '통폐합⋅공제규모 조정' 등 검토 필요

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는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제도 통폐합, 세액공제 규모 조정 등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증대세제는 2018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폐합해 신설된 제도다.

 

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1천1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천200만원을 적용받는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중견기업은 4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은 700만, 지방 중소기업은 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은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용증대세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7천317억원, 2020년 1조2천813억원(전망), 2021년 1조3천103억원(전망)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4천283억원, 중소기업 3천784억원, 중견⋅대기업이 1천56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보고서는 고용증대세제의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해 추후 중견⋅대기업에서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액공제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중소기업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개편 필요성이 부각될 경우, 여타 중소기업 지원 조세특례제도와 통폐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 관련 중소기업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다.

 

보고서는 고용친화적인 세제의 구축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의 고용충격 완화를 추가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할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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