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대법,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대상서 제외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무효'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는 A법무법인은 광주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A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자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3의 제1항은 조정반 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세무조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돼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또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일반적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조정반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조정반 지정의 근거가 소멸하거나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 지정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을 개선해 그 위헌·위법성을 제거하는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