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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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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에 1조5천억원 지원

중소기업-구직자 10만명 직접 매칭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1만3천명 양성

 

정부가 하반기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푸는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내년 디지털화·저탄소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사업전환 범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사업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가 골자다.

 

우선 10만명을 직접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에 매칭한다. 올해말까지 6개월간 신설·운영되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과 지역별 채용박람회·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은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해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2천여명까지 추천, 테마형 매입입대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사업 분야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우수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연말까지 1만2천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스마트제조기업 구직자의 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패키지 확대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인력 파견·채용 등을 통해 650여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등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특법 개정을 통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특례 적용하되 시가 차익은 근로소득세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유지 확약 기업·고용 확대기업과 일자리 창출·유지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대해서도 각각 3천200억원 우대보증과 1천만원의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유지기업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한다.

 

아울러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려되는 현장의 시행착오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해 자금·인력·장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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