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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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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2년 유예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처벌수위가 동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유예기간도 2년 뒀다.

 

김은혜 의원은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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