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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구충제가 코로나19 치료?…기업형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무허가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 16억원 어치 밀수·판매 

광주세관, 식약처·목포세관과 합동으로 밀수업자 2명 검거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2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노리고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다이어트약을 밀수해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구충제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밀수·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또한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허가된 제품만을 구매해야 하고 해외직구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무허가의약품 부작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세관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의약품 밀수입 및 인터넷 불법판매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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