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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24시간 수출입통관 지원체계 가동…24일까지

추석명절 맞아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 시행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관세환급금, 당일 지급 원칙…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건은 다음날 오전 지급

 

 

관세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24시간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등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세관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전국 세관은 이 기간에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차질없는 선적 지원을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상시통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품·제수용품은 신선도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만 가능하다.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특히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은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기업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에 대비해 이달 3일부터 17일부터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두시간 늘리기로 했다. 환급 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환급 신청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한다.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 144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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