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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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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합격한 공무원, 임용 취소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7급 외무영사직·9급 보호직 시험과목 개편…5급 공채는 차후 검토

 

올해 말부터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를 통해 공무원에 합격하면 임용이 취소된다. 또한 2024년부터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용 비위를 통한 공무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혜택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면제되고 있다.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2024년부터는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연내 개편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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