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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근로·자녀장려금, 2년간 지급 제한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을 대상으로 46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4조666억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유형별로 소득요건(총소득 기준금액)이 충족돼야 하며 재산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요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만 해당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고 이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 조정률을 잘못 적용하는 등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A씨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을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포함해 재산을 계산했다가는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신청해도 세무서 심사 결과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주택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허위로 낮춰 제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며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하거나, 회사 대표에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한다.  

 

이후 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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