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결제원에 이어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도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을 지정 고시했다.
고시는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에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돼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금융결제원과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규정했다.
현행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객자동차 운수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 관련 연합회, 지방변호사회, 지방법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도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