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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3. (일)

내국세

국세청,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정

(사)금융결제원에 이어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도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을 지정 고시했다.

 

고시는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에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돼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금융결제원과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규정했다.

 

현행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객자동차 운수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 관련 연합회, 지방변호사회, 지방법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도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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