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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8. (목)

내국세

추경호 의원 "지식재산공제부금 최대 10% 세액공제"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을 통해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공제가입 기업간 형평성, 다른 유사 정책성 공제사업의 세제혜택 규모를 고려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자 공제계약을 해지후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단위: 만원

월부금액

30

50

80

100

200

300

500

1,000

연간납입금액

360

600

960

1,200

2,400

3,600

6,000

12,000

세액공제

36

60

96

120

240

360

600

1,200

세액공제한도

중소기업 10% 또는 중견기업 5%

좌동 & 상한 300만원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 자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중단, 기업 도산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지식재산 권리 확보, 특허보증, 소송 및 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분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적립부금액의 5배 이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리스크를 해소한다.

 

추경호 의원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 12.5만여개로 해마다 1만여 개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분야에서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R&D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30일까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건수는 7천315건으로 누적 부금수납금액은 602억원이다. 121건의 대출이 이뤄져 22억원의 대출금이 지원됐다.

 

추경호 의원실은 앞으로 세액공제가 도입돼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식재산보유 중소·중견기업의 20% 수준인 2만7천여개 기업이 가입하고 약 8천100억원의 공제부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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