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나 기업이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포상금 등은 과세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서만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안산 선수는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과 연금, 대한양궁협회 포상금 등을 합해 최소 7억5천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도쿄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포상금 등을 받게 된다.
2018 평창올림픽 기준으로 금메달리스트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포상금 6천300만원과 연금(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천720만원)을 지급했다.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포상금 3천500만원과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천60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으며, 동메달은 포상금 2천500만원과 연금(월 52만5천원 또는 일시금 3천920만원)을 줬다.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이 기준에 준해 포상금과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과 포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포함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금과 연금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협회나 기업에서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포상금 등은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