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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기업에 큰 힘"-"지원받은 기업은 어떤 성과?"

"대기업 감세" 지적도 나와…기재부 "중소기업에게도 혜택 돌아가"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강화한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반겼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성과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기로 했다.

 

R&D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보다 세액공제율을 10%p,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3~4%p 높여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 분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더 나아가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확대 등을 희망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는 약 1조5천억원 정도 감소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감세는 약 8천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감면이 R&D에 이뤄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 세수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1조5천5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중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부분이 1조1천600억원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돼 있어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도 골고루 혜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조세지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제도 가운데 9개는 종료시키고 23개는 재설계했으며,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개편안 내용의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특례를 남발해 또다른 불공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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