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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현대캐피탈 딜카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주)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17일 현대캐피탈(주)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를 8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운영하며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호출, 주차장 이용, 전기자전거 공유,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플랫폼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 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인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딜카 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는 장소까지 갖다 주고 반납도 대신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현재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 쏘카(88.4%), 그린카(11.0%) 등 1·2위 사업자가 존재하며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경쟁업체들의 구매선 봉쇄 우려, 대체 판매선 확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에 달하는 등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사례 35건 중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정지대로 판단해 결합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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