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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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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으며 ,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규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세무사법 제3조와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 심리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3조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으며, 부칙 제2조는 4 대 5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해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제1항)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존 법령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 강화,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 배치도 문제로 삼았다.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해 더 이상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침해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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