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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해외여행자 FTA증명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이메일로 제출한다

이달부터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도 스마트폰 촬영 후 전자제출 허용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촬영해 제출하면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입국여행자가 FTA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관 검사 전까지 전자우편(e-메일)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FTA 협정 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수입시 적용되며,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시 적용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관 검사 전까지 전자우편(e-메일)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main.do)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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