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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한상의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한달 전에 해달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세정·세제 12대 개선과제 건의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10년으로 확대·모범납세자 선정시 대기업 포함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 “기업활동 전념 위해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희망할 경우 연결법인인 모자(母子)회사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이 개진됐다.

 

특히 현행 5년이 최대치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장주식도 물납을 허용토록 하는 등의 상속세 납부애로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공인들의 의견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 포상 기업 수를 확대하고, 현행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운영 틀을 보완해 대기업에게도 포상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개선안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 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등 5명이 참석해 상의 회장단이 개진한 세정·세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상공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경영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세무조사 운영방침을 소개했다.

 

한국형 뉴딜정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모색과 함께 비대면 세정구현을 통해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또한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며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제공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이 국세청에 개진한 12가지 건의사항 요지.

 

■ 조세법령 명확화

△조세법령의 모호성·분쟁소지 개선(불명확한 조세법령 등으로 인한 납세분쟁 최소화 위해 법령상 그레이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사전심사제도를 R&D 세액공제외 다른 분야에 도입/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R&D 세액공제 활용 애로 개선<인정범위 확대>(신성장 R&D전담인력만 신성장 R&D세액공제 가능해 활용 어려움/제도개선 논의에 긍정적 협의 요청)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물납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에서 10년으로 확대/상장주식 물납 허용)

△기부활동 애로<상속·증여세제 개선>(기부 인정요건 엄격해 불의의 피해사례 발생/기부 취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코로나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사업정상화 집중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 최대한 축소/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위주의 간편조사 위주로 진행)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개선(성실납세하는 기업 돌력 위해 포상기업 수 확대/대기업도 포상기회와 적절한 혜택 주어지도록 제도 형평성 보완)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운영(연결법인에 대해 모자회사 각각 세무조사 진행돼 비효율 발생/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연결법인 세무조사 통합운영)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

△국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납세자 권리보호차원에서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조기환급대상을 매출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사업기간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각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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