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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합계액 5억원 초과했다면 신고의무 발생

차명계좌는 명의자·소유자 각각 신고의무…공동계좌도 각각 신고 필요

국세청, 올해부터 홈택스 이어 손택스에서도 신고 지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6월30일까지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특히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해외계좌를 개설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금융회사 가운데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는 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한계해 산출하게 된다. 일례로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가운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합산하면 된다.

 

 

일례로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 등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도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과세관청이 정의하는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 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한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신고서 관련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일례로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는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거주자와 재외국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신고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및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며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해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신고를 독려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525명이 11조5천억원을 신고하는데 그친 반면 2020년에는 2천6천85명이 59조9천억원을 신고하는 등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 신고금액은 421%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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