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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청, 신용카드 국세 납부수수료 0.8% 고시

국세청은 1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0.8%로 추가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사)금융결제원이며,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다.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납부세액의 1.5%에서 2018년 0.8%(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인하돼 적용되고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매년 1천억원을 훌쩍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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