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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10월 부가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받으려면 8월말까지 신청해야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 시행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7월1일부터는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지에 적용된다.

 

납세자가 자신이 받을 납부고지서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한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와 관련해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오는 8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에 대해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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