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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소세 납기 직권연장 납세자,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종소세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종소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이달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금융소득 합산신고자 제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외부세무조정 대상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신고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 제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수입금액 미만이면서 2019년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신고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 제외)가 대상이다.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업 등 6억원,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게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재했다.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라도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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