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韓 조세분야 기업제도경쟁력 낮다"…OECD 26위

우리나라 조세분야 기업제도경쟁력은 OECD 37개 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최하위권인 31위를 기록했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22위에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OECD 국가의 기업제도 경쟁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WEF, IMD, Cornell 발표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업 관련 제도 관련 5개 분야 50개 하위항목을 분석해 점수를 매겼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제도 경쟁률은 OECD 국가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WEF 기준 10위(2019년), IMD 기준 17위(2020년), Cornell 기준 9위(2020년) 등 중상위권을 기록해 낮은 기업제도 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기업제도 경쟁력은 국내총생산(GDP)가 7분의 1에 불과한 포르투갈(24위)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동분야가 28위로 가장 저조했다, 우리나라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에서 4번째로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25위로 낮았다. 노동세율은 9위로 높았다. 노동세율은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연금 등 포함)의 비중이다.

 

조세분야는 2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해 평가했다.

 

규제분야는 25위로 기업경쟁력 기여도(35위)가 특히 낮았다. 규제의 질(26위), 기업규제 부담(25위)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23위를 기록한 정책효율성 분야는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25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 분야는 19위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창업절차(3위), 창업 준비기간(8위) 등 행정절차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창업비용(36위), 지식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30위), 홍콩(1위), 싱가포르(2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은 28위로 밀린다. 특히 규제, 조세, 노동분야는 중국보다 순위가 낮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 관련 규제 입법을 반영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각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개선해 제도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