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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인천세관, 규제 풀어 부가가치 269억원 창출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하역장소 확대

항공물류량 급증 따른 병목현상 해소

연간 2만7천톤 상당 화물 유치 예상

 

물동량이 급증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물류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하역장소가 확대된다.

 

현재 항공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 항공사의 전용터미널로 제한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이달 1일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가 이용 가능한 하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다른 항공사의 터미널에서도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이후 국적항공사가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함에 따라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20% 급증했으며, 화물터미널 처리능력 과부하로 화물인도 시간이 지연되고 신규 화물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외항사가 이용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여객기 감축 운항으로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감해 연간 화물처리능력의 43%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간 화물처리 불균형 현상과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외항사 화물터미널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긴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화물 하역장소 범위 확대로 연간 2만7천톤 상당의 화물 유치가 예상되는 등 약 269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항공물류 원활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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