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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용보험 '소득파악' 불똥이 사업주⋅세무대리인에게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사업자·세무대리인 업무부담 가중 호소

근로내용확인신고때 지급명세 포함되지만 국세청에 반영됐는지 확인 불가

결국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서 각각 제출하는 등 중복업무

 

오는 7월부터 제출주기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면 세무대리인 ‘이중고’

국세청, 내년 하반기 근로복지공단과 상호체크 협의 예정…당장은 뾰족한 수 없어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은 물론, 세무대리인들의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아르바이트와 건축현장근로자 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지급명세서를 분기별(3개월)로 제출하고 있으며,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방문강사 및 방문판매원 등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6개월)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토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올해 7월부터 1개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의무자인 사업자는 물론, 지급명세서 제출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중인 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원칙상 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이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간의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탓에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세무대리인의 경우 사실상 확인과 검토가 불가능하다.

 

아예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명세를 포함해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내용확인과 국세청으로의 통보여부, 혹시 모를 가산세 부담 때문에 결국 3개월마다 다시금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국 세무대리인은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를 제출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물론 오류내역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없기에 3개월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업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중복업무가 기존에는 3개월마다 되풀이됐다면 앞으로는 매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오는 7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경우 추가되는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의뢰함에 따라 매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지급명세가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결국 매월 공단에 신고서를, 분기별로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같은 중복업무를 매월 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용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상에서 해당인을 삭제토록 요청하거나, 또는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해서 추가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3개월간 수정사항을 모아서 분기별로 처리하면 됐으나, 앞으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되면 결국 매월 수정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한 세무대리인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업무부담은 물론, 세무대리업계 종사직원들은 업무과중과 가산세로 인해 사업자와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자세정을 내세운 국세청에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3개월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개월마다 중복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간의 시스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 또한 사업장 및 세무대리업계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기관간 상호연계할 계획이나 당장 제출주기가 변경되는 7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7월께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구현되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 여부를 상호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할 뿐, 세무대리업계의 업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고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제도 변경은 단행됐으나, 정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세무대리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중복업무에 이어 업무부담 또한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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