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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니아딤채 등 2곳에 과징금 17억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위니아담채, (주)시큐브에 대해 과징금 17억1천78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위니아담채와 시큐브에 대해 각각 과징금 9억640만원과 8억1천14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위니아딤채는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2018년 3분기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했다.

 

시큐브는 2015~2019년간 거래처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6일 ㈜위니아딤채에 대해 과징금(전 대표이사) 1천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시큐브도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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