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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작년 R&D 8억원 투자한 중견 반도체 제조기업, 세액공제 얼마 받을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자금이 투입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연구 성패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 정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세액공제 비율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0%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Min

(

 

연구개발비

×

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수입금액

 

 

 

 

 

 

 

 

 

 

 

일반

연구·인력

개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50%

40%

25%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25%

8%

 

 

 

 

 

 

 

 

 

 

Min

(

 

연구개발비

×

50%, 2%

 

)

 

수입금액

 

 

 

 

 

 

 

 

 

 

 

①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 제조업: 8백억∼1천5백억 원, 건설·도소매업: 1천억 원, 서비스업: 6백억 원 이하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사례(2020년 귀속)

 

사례 ①(주)☆☆(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사업자 개요

- 법인명: ()☆☆ - 업종: 산업용로봇 제조업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500

550

600

700

800

자산총액

800

800

900

900

950

연구·인력개발비

1.5

2.0

2.0

2.3

2.8

 

세액공제액 계산

-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

- 증가분 방식: (2.82.3) × 50% = 2,500만 원

- 당기분 방식: 2.8× 25% = 7,000만 원

- 따라서 ()☆☆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7,000만 원 공제

 

 

사례 ② (주)★★(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사업자 개요

- 법인명: ()★★ - 업종: 합성수지선 제조업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1,600

1,650

1,700

1,800

1,900

자산총액

2,100

2,150

2,300

2,500

2,700

연구·인력개발비

4

5

5

6

8

 

세액공제액 계산

-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

- 증가분 방식: (86) × 40% = 8,000만 원

- 당기분 방식: 8× 8% = 6,400만 원

- 따라서 ()★★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8,000만 원 공제

 

 

 

사례 ③ (주)◇◇(중견기업(신성장·원천기술))의 R&D 세액공제액

 

사업자 개요

- 법인명: ()◇◇ - 업종: 반도체 제조업

- 상장여부: 비상장

-연구개발 활동: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지능형 반도체센서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개발 진행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2,100

3,000

3,500

4,000

4,500

자산총액

2,000

2,500

3,000

3,100

3,500

연구·인력개발비

4

5

5

6

8

 

세액공제액 계산

-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

- 비용분: 8× 20% = 16,000만 원

 

-비율분:

8

×

 

8

4,500

 

×

3 =

426만 원

 

- 따라서, ()◇◇는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16,426만 원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심사 |

■㈜◇◇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비용검토는 국세청에서 진행합니다.(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 제13항)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분야·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례 ④ (주)◆◆(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사업자 개요

- 법인명: ()◆◆ -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 상장여부: 코스닥등록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7,000

8,000

8,500

9,000

9,500

자산총액

3,000

3,500

3,800

4,000

4,500

연구·인력개발비

20

30

35

40

45

 

세액공제액 계산

- ()◆◆일반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

- 증가분 방식: (4540) × 25% = 12,500만 원

 

-당기분 방식:

45

× min

(

 

45

9,500

 

× 50%, 2%

)

=

1,065만 원

 

- 따라서 ()◆◆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2,500만 원 공제

 

 

사례 ⑤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사업자 개요

- 상 호: ◈◈ - 업 종: 플라스틱사출 제조업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20

25

30

30

33

자산총액

30

33

33

35

40

연구·인력개발비

2

2.1

2.3

2.5

3.3

 

세액공제액 계산

-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

- 증가분 방식: (3.32.5) × 50% = 4,000만 원

- 당기분 방식: 3.3× 25% = 8,250만 원

- 따라서 ◈◈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8,2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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