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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별다른 소득 없는데 슈퍼카 3대나 산 '영리치'…국세청에 딱 걸렸다

‘Young & Rich’,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

불법 대부업자,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

 

국세청,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도 연계 세무조사 실시

차명계좌⋅이중장부 등 고의적 세금포탈자는 검찰 고발

 

부모로부터 100억원대의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영앤리치(Young&Rich)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칼날이 겨눠진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반칙과 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등 반사회적 탈세 정황이 뚜렷함에 따라 국세청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및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나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 생활하는 탈세자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며, 레지던스의 경우 42억원, 꼬마빌딩은 137억원, 회원권 평균 가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앤리치 사주일가의 경우 천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가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대일 때부터 약 150억원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를 편법증여받은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시내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비용으로 3대의 슈퍼카를 보유하는 등 호화·사치행활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레지던스는 건축법시행령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전매제한과 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서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의 분양가는 5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와 코로나19에 따른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착수에 앞서 내부전산자료(NTIS)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모든 정보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 등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조사관련인으로 선정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탈세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이용 및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이후 반사회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엄정하게 대응 중으로,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공직경력 전문직과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 불법대부업자 및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각각 712억원과 453억원을 추징했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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