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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는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난임치료비, 영수증 제출해야 5% 추가 공제 가능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영수증 제출해야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 내년에 수정신고

 

올해 연말정산 때 안경구입비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지만, 안경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올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00만원이고 올 1월 실손보험금을 80만원 수령했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의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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